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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산세(상속세)'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부자들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세금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과 더 가깝게 맞닿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바꾸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산세: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
  • 유산취득세: 상속받는 사람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

즉, 유산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은 수증자(받는 사람) 개개인의 입장에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줬다면,

  • 유산세 체계에서는 20억 전체에 대해 한 번 과세한 후, 나눠주는 구조
  •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6억 6천만 원에 대해 각각 따로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 입니다.

 

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죠. 이런 구조는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 회피, 편법 증여, 해외 이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개개인의 상속·증여 상황에 맞춰 세금이 부과되므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들, 특히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조세 형평성과 부담 완화: 동일한 유산을 받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다른 수증자에게 세금이 똑같이 부과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
  2. 세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소득과 취득 기준의 세금으로 전환하면서 세수 기반이 안정되고 탈루도 방지 가능.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도가 바뀌면, 유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규모, 소득 수준, 기존 자산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은 부유하고 직장도 탄탄한 반면, 동생은 무직이거나 저소득이라면, 같은 5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조세 정책으로 진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아직은 "상속세? 우리 집이랑은 거리가 멀어." 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명의 아파트, 예적금,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이 상속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다” 는 마인드로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는 그 특성상, 받는 사람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족 간 불균형이나 형제 간 상속 갈등의 불씨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과연 모두에게 좋은 변화일까요?

모든 제도가 그렇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과세가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산이 많은 수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며, "같은 재산을 받았는데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공평한가?"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누진세율 조정, 공제범위 확대, 신고 간소화 등 복합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실질적인 개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회장의 말처럼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었지만, 사회 덕분에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사회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부의 의미를 넘어, 재산의 순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제도도 이러한 순환을 조금 더 공정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산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유산세 개편 논의는 국회 문턱을 넘나들며 실제 정책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가족, 재산, 책임, 사랑을 이어받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마음이든, 상속이란 결국 인생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부담을 넘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유산취득세라는 변화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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